金 “당무우선권 발동”…黨선 “총재 시절에나”
특례 조항 놓고도 ‘선출일·후보등록일’ 입장차
“추상적 당헌 조항, 정치력으로 풀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마련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09/rcv.YNA.20250508.PYH20250508022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문제를 두고 충돌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당헌을 놓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게 주어진 ‘당무우선권’울 주장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를 선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특례’로 맞서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김 후보의 갈등 중심에는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당헌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74조가 있다. 제74조(후보자의 지위)는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 당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74조의 2(대통령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는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당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 또는 비대위 의결로 후보 선출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는 제74조를 근거로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이 ‘비대위 권한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전날(8일)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을 찾아 업무를 봤다. 이를 놓고 당내에선 대선 후보로서 지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 비대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맞서고 있다. 한 선관위 위원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따르라는 식의 주장은 과거 ‘총재’ 시절에나 가능하던 것”이라며 “우리 당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제74조의 2 조항을 놓고서도 양측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당 경선과 전당대회를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만큼 특례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등록 이전 당이 공천을 번복한 선례가 그 근거다. 지난해 22대 총선의 경우 도태우·장예찬 예비후보가 설화로 공천이 취소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 선출과 후보 등록 시한까지 시차가 있는데, 이 기간 후보자가 크게 다쳤다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발견됐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생기면 당으로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단일화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후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에서 당헌·당규 조항을 근거로 다투는 모습을 자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헌·당규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 추상적인 문구로 돼 있다. 정치의 영역으로 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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