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징계 아닌 ‘서면 경고’ 받아
- 시민감찰위원회 권고 사안 그대로 수용
- 경찰이 임명하는 시민감찰위원회 무용론 대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의 성관계 비위 사건과 관련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비롯, 당시지휘 및 감찰 책임 수뇌부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 대로 결정돼 결국경찰청장이 임명한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찰 감찰 업무에 메스를 댈 수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민감찰위원회는 이 부산경찰청장과 2부장(경무관)ㆍ청문감사담당관(총경)ㆍ여성청소년과장(총경) 등 4명과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ㆍ감찰기획계장 등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서면 경고’를 권고 했다. 특별조사단 감찰 조사 결과 이 청장 등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 경고는 본격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향후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거나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전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물의를 빚은 부산 연제ㆍ사하경찰서 SPO 2명과 이를 적극 은폐한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 청문 감사관 등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이 청장 등 6명을 제외한 11명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경찰관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을 말한다.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나 주의가 주어진다.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위 회부가 강제되지만 감독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휘책임과 감찰 업무 소홀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이 청장과 감찰 라인이 대거 징계 대상에서 빠지면서 경찰이 지휘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감찰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 결과 나온 결론”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경찰에서 경무관 이상 간부에게 경고 이상 징계를 준 적은 없다”며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 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내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의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각계와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어떤 비위 사건을 상정할지를 경찰 감찰라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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