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원청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분쟁조정으로 구제 받은 중소업체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공유하는 특별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2016년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분쟁 해결 당사자들의 체험담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체험수기 접수기간은 9일부터 11월 4일까지고, 전자우편(minjeong@kofai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등 총 3편이 선정되고, 수상자에게는 조정원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 원 등 상금이 지급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