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씨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점검을 맡아, 실제로는 검사 항목 대부분을 생략하고서도 제대로 점검한 것처럼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에는 구명벌이 46개나 있었지만, 단 1개만 작동했다. 그 1개 역시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몇차례 발로 차 선체에서 분리시킨 끝에 겨우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