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딸의 대기업 자회사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재산신고에서 수년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대지 1213㎡ 중 92㎡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대지는 부인이 소유한 주택 앞 도로 용지로, 2005년 횡성에서 주택 용지를 사면서 해당 용지 지분도 매입해 인근 주택 소유주 등 13명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가 누락된 토지 92㎡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0만원, 실거래가는 약 5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은 “2012년 최초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부터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면서 “누락액이 크지는 않지만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2006년 재산변동 신고 당시에는 도로 용지 3필지를 포함해 토지 5필지를 모두 정상 신고했으나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5필지가 2필지로 합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007년 재산신고부터는 지적받은 토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주택 옆 도로여서 공유자가 많고 지분이 적은데다 지목이 도로여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금까지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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