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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지난 14일 첫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나 두번째 공판기일은 가능하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4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했다. 영상·사진 촬영은 재판부, 피고인, 검찰 측 입정 후 공판 개시 전까지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공판 모두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2건 신청이 있었으나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