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철강 자재 등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 이노빌트 유튜브 홍보 영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영상에는 철강 자체의 친환경성이나 이노빌트 인증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원 절약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스코 이노빌트 유튜브 홍보 영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영상에는 철강 자체의 친환경성이나 이노빌트 인증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원 절약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 ‘친환경 강건재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중 2점에 불과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 전기차·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포스코는 구체적인 실증자료 없이 고급 철강재는 내구성이 강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경량화된 철강재는 연료비 절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전제 하에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런 홍보 방식이 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수 있다”면서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