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예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 소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상담과 소음측정을 실시해 이웃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을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층간소음 측정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