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기로 했다. 헌법에 의해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자격을 갖게 된 자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어겼는지와 앞으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알리는 절차다. 헌재의 선고는 파면, 기각, 각하의 세 가지 뿐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잃거나(파면), 직에 복귀하는(기각, 각하) 두 가지 경우 뿐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당장의 국가 운명을 가르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법권 행사이며, 헌법과 공화정의 가치를 재천명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재 심판에 넘겼다. 이에 윤 대통령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안되며 실행 보다는 ‘경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에서 소추인인 국회와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측이 다툰 쟁점은 ▷헌법상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절차(국회 통보와 국무회의 심의)의 준수 여부 ▷포고령 1호(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의 위헌·불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병력 투입 진상과 의도 ▷정치인 체포 명령·시도의 진위 등 크게 4~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문은 돌이킬 수 없다. 한 자 한 자 역사에 영원히 ‘박제’된다. 단 한 줄의 주문 뿐 아니라 근거가 되는 문구 한 마디 한 마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 공동체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과, 공동체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서의 공화정의 가치가 2025년 4월 4일을 기한 ‘현재적 의미’로서 재확인되고 재정립되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와 대통령 통치 행위의 범위 및 한계, 입법·사법·행정부의 위상과 3권 분립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당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과 구성원이 선고 결과에 승복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되, 그 출발과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헌재의 현명한 판결이라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는 일반인 방청 뿐 아니라 TV생중계도 허용했다.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볼 것이고, 국내외 모든 시장 지표에 즉각 그 결과가 반영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력과 국가 대외신인도가, 봉인 해제를 기다리는 헌재 결정문 속에 담겨 있다.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