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만에 마무리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여야 합의 끝에 이뤄졌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이 번번이 외면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구조 개혁’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은 ‘더 내고 좀 더 받는’ 구조다. 월 309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재 27만8100원의 보험료에서 12만 3600원이 더 오르는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도 연금을 40년 꾸준히 납입했다면 처음 받는 연금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오른다. 평생 동안 내는 보험료는 현재보다 5000만원 정도, 받는 총 연금은 2000만원 정도 각각 더 많아진다. 당장 기금 고갈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한계 역시 뚜렷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금 고갈후 연금 지급액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가 최대 37.5%에서 31.9%로 약간 낮춰지는 등 미래 보험료 부담은 여전하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분명하다.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경제·인구 변화에 맞춰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가입자 수와 수명의 증가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이 이미 시행 중이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등 논의해야 할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연금 지급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면 기금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임금체계 유연화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야가 이번 개혁을 출발점 삼아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연금 특위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숙의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혀 극적 합의한 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또 다시 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되는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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