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대표이사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벌인 일이었다.

A씨는 이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목 판사는 “현시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