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업·주주와 열린 토론

상법 개정시 여러 문제 간과못해

의결권 적극행사, 업무 충실 당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박사는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 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금감원의 지도·점검 절차 강화 필요성도 들었다.

안 본부장은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단기실적주의 우려,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참여자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하다”고 했다. 개인투자자수가 증가하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권행사가 활발해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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