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정 필요→‘직무수행 가능’으로 변경

병원 “의학적 판단…잘못된 점 없어” 입장

1학년 김하늘(8) 양이 희생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난 11일 한 어린이가 국화꽃을 두고 추모하고 있다.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돌봄교실에서 학원 차량을 타러 가기 위해 나서다 해당 학교 40대 교사 A씨에게 살해당했다.  [연합]
1학년 김하늘(8) 양이 희생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난 11일 한 어린이가 국화꽃을 두고 추모하고 있다.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돌봄교실에서 학원 차량을 타러 가기 위해 나서다 해당 학교 40대 교사 A씨에게 살해당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교육청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 내용이 한달도 되지 않은 사이 바뀌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교내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질병 휴가를 낸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질병 휴직 및 복직을 신청할 때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대전시교육청에 낸 진단 소견서의 내용이 단기간에 달라진 점이 문제가 됐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할 때와 복직 신청 때 제출한 의사 소견서는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이 소견서에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겼으나 20일 만에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내용이 달라졌다.

담당 의사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을 신청할 당시 A씨의 상태에 대해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11일 김하늘(8)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을 찾은 학교 교사들이 유족 항의에 따라 빈소 밖에서 서 있는 모습. [연합]
11일 김하늘(8)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을 찾은 학교 교사들이 유족 항의에 따라 빈소 밖에서 서 있는 모습. [연합]

그러나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의 뒷부분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인적으로 발급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교사의 휴·복직 신청을 받아왔다. 한달도 되지 않는 사이 달라진 소견서 내용을 두고 대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사들의 휴·복직 신청 절차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교사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을지대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