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에 “국회표결 없었다” 비판도
재판관 3명 회피시 정족수 6인에 못 미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 동시에 임하게 되면서 ‘투트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세명의 헌재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만큼 계엄시 군대 동원은 당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결론이 나올 예정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관련 권한쟁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 석동현 변호사 통해 내란죄 불성립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 국가 집권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 세력을 향해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불법·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 중 하나이고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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