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당국이 비문명적 행위를 하는 자국 관광객(유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행기 탑승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중국 매체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사조례 수정 초안’을 발표하고 여행업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가여유국은 비문명적 행위를 하는 자국 여행객을 관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조치에 들어갔다.
새로 발표된 조례에는 비문명적 행위를 저지른 유커들을 공안, 세관, 검역, 교통, 금융 분야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외 여행을 제한하고 비행기 탑승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행사는 계약서상에 쇼핑 장소와 횟수, 체류시간, 옵션관광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외에 별도의 쇼핑 강요나 옵션 관광, 수수료 등을 챙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여행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에 대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유커들의 추태를 근절하고 여행업계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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