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달 18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도매업, 숙박ㆍ음식업도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은 안전ㆍ보건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안전보건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