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식절차 마무리 재무구조 개선 사업재편 추진 때만 가능 3년 영업이익률 15%이상 하락업종 등 대상 과잉공급 업종 한정으로 ‘낙인효과’는 걱정

과잉업종 기업의 사업 재편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공식적인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ㆍ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우선, 산업부는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2일 공개한 실시지침 초안을 검토ㆍ보완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대학ㆍ연구소ㆍ회계사ㆍ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 15년 이상)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또 심의위는 사업재편 추진 희망기업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이익률 15% 이상 하락 업종 우선= 앞서 산업부는 실시지침 초안에서 과잉공급 기준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인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ㆍ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악화해야 한다. 예컨데, 가동률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평균값과 과거 10년 평균값을 비교한다.

셋째로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당분간 어렵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 등이다. 세 업종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대기업 특혜법 논란ㆍ낙인효과 우려= 원샷법은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에 있음을 주무부처를 상대로 입증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이 이 작업을 수행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로인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과잉공급 업체라는 ‘낙인’에 따른 시장의 곱지 않는 시선이 해당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원샷법 논의와 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해 낙인효과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법 시행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없애고 기업들이 사업 선제 재편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