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정아 에디터ㆍ정해원 인턴 에디터ㆍ손정은 인턴 에디터]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하루씩 생기는 ‘연차 유급 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준비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인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일용근로자도 꼭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반드시 한 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소정 근로시간 확인하기
2016년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지금 당장 외워두세요. 6030원.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3. 수당은 꼭 챙겨 받자!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이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하루가 생깁니다.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그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지켰다고 생색을 내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아예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했습니다. 그 금액은 월급 126만270원. 주 40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소 이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 근로계약서에 ‘한 달 안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등 아니다 싶은 내용이 있어도, 꾹 참고 사인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 그냥 참으셔도 됩니다. 굳이 회사와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아도 퇴사한 다음 노동청 등에 따지면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내용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