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해운대서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 금지 대상인 뇌전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허술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A(53) 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고서 운전대를 잡았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 중 정신을 잃으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ㆍ갱신해서는 안된다.
A 씨의 경우에는 뇌전증 진단 전 운전면허를 발급해 이후 갱신을 통해 운전대를 잡았다.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데 이어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까지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ㆍ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을 뿐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A 씨와 같이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정신질환자 및 뇌전증 환자는 사실상 운전면허자격 검증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부산 한 해운대 사거리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길을 건너던 시민을 덮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