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궁금증이지만 누군가에게 묻기엔 다소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립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리거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질문도 가리지 않습니다.>

[HOOC=서상범 기자] ▶정부가 올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전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오는 14일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간 이동을 장려해 내수 경제 살리기에 보탬을 준다는 차원인데요.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해 3일간의 휴가를 보내려는 분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료 도로가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이번 임시공휴일에 면제가 되는 도로는 ‘고속도로’로 한정이 됩니다. 일반유료도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요.

현행 도로법상 고속도로(고속국도)는 지역간 거점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정의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관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로 분류할 수 있죠. 흔히 생각하시는 경부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민자도로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지방도로로 우면산 터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민자도로 역시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에서 민자도로는 통행료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이죠.

▶어떤 고속도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나?민자도로는 안돼요!=자. 이제 이 개념을 아셨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고속도로들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부선 등 일반 고속도로는 모두 면제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총 10곳이 면제대상인데요.

각각 ▷인천공항▷천안논산선▷대구부산선▷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 남부 방향 모두)▷부산울산선▷서울춘천선▷용인서울▷인천대교▷서수원평택선▷평택시흥선 등 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자도로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3 경인고속화도로▷의왕과천고속화도로가 통행료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속도로 아니냐”고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고속화’도로이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 “이들 도로에 고속화라는 명칭이 붙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 도로는 간선도로로 분류되는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쉽게 정리하자면 정식 명칭이 ‘고속도로’인 모든 도로는 공짜, 다른 유료 도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통행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이제 어떤 도로가 통행이 면제되는지를 아셨다면, 어떻게 이 날 이용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하이패스를 장착하신 분들은 기존 그대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과 진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날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죠. 반면 통행권을 뽑아야 하는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의 경우는 일단 진입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을 할 때는 통행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되는데요. 여기에 13일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해야하기에 반드시 통행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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