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유명인인 이진욱이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이 영장 신청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