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밀입국과 위장결혼 사실을 숨긴 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적을 취득한 두모(40)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이던 두 씨는 2007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하면서 밀입국과 위장결혼 사실을 숨기고 가짜 신분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00년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한국에 밀입국한 두 씨는 경기도 안산과 인천 등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2년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했다. 2003년 2월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긴 두 씨는 2004년 10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됐다.
이후 두 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 여성과 위장결혼해 국내에 재입국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2007년 12월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두 씨는 범행이 발각되면서 국적이 귀화 허가가 취소돼 현재는 ‘무국적’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