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예상 업종·기업은
오는 13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원샷법을 촉매제로 사업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업종으로 항공, 해운, 건설, 조선, 철강, 유통, 통신, 자동차 등의 업종을 꼽았다. 계열사간 사업재편에도 상법ㆍ자본시장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공정거래법 특례가 다소 파격적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게임의 룰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샷법은 사업재편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공급과잉 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장사가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종목) 중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7.6%가 해당된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샷법 대상 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라면서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합병기간 1개월 단축, 주식매수청구 지급기한 3개월 연장, 과세이연 등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로 인해 할인율이 높았던 지주사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 실적 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의 연결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실 자회사로 인한 신용 위험 축소와 이에 따른 할인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투자 관점에서, 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 과거 1~2년에 걸쳐 주가 하락이 심화된 건설, 해운, 철강, 화학 등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의 주가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 역시 “조선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 내에서 M&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는 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지주회사로 한진칼(한진해운), 삼양홀딩스(삼남종합화학), 한화(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SK(SK건설, SK해운) 등을 꼽았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실적모멘텀 강세인 두산과 계열사 상장을 앞둔 LS, 4분기 이후에는 유증 및 계열사 해외 손실이 마무리되는 한화와 SK E&S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샷법 적용업종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전기차,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시스템반도체 등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만큼 이들 분야로 업종 전환을 꾀하려는 기업들이 원샷법 적용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김용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샷법 적용업종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 하반기 주식시장에 긍정적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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