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 13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대비 87% 감소한 규모지만 그나마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저고위 사무처 지원 관련’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처 운영경비와 이와 관련한 정책 홍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위한 예산 13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기재부는 저고위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키로 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인구부 신설이 늦어지면서 저고위를 ‘당분간’ 운영할 수밖에 없어지자 뒤늦게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됐다. 올해 저고위가 확보한 예산 13억7000만원은 지난해 예산 104억9700만원 대비 87%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부 추진과 연계돼 있어 저고위가 몇 개월을 갈 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기타 사업비 관련 그 중 필수 운영 소요를 적절한 기간 운영할 수 있게 담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한부’ 운영 중인 저고위는 몇 개월 더 운영해야 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니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지만, 인구문제를 총괄할 인구부 신설 작업은 마냥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조직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됐으나 딱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