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세금기동팀, 980명 1634건 예금계좌 압류 1억 징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평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며 7월 한 달 동안 3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80명의 1634건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단기간에 장기 체납된 지방세 1억 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구의 38세금 징수팀은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했다.

징수된 1억 원은 지난연도 지방세체납 징수액 43억의 2.3%에 해당되는 실적으로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동안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데 제 아무리 장기고질 체납자라도 은행거래 제한 앞에서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재산은닉ㆍ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유정국 세무1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 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 세금의 징수야 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