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 수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임세준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일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방호 인력 전원에게 영상녹화장비를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호처 관계자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경호처는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