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대금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에선 거래시간 연장만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는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대금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주식 거래대금은 장기적으로 5.3%(코스피는 4.1%, 코스닥은 7.4%) 증가할 전망이다.
일중 주식 거래대금 비중이 장초반 30분에 15.4%, 장종료 30분 전 13.6%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거래시간 증가 효과는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거래소의 당초 기대에 부합한다. 한국거래소는 3~8%(일평균거래대금 약 2600억원~6800억원 증가) 수준의 유동성 증대를 거래시간 연장의 배경으로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 주요거래소와의 거래시간 중첩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 거래시간을 1시간 30분 늘린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거래대금의 증가는 증권사 수수료 확대와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거래대금의 증가로 증권사 주식위탁수수료는 지난해 증권사 전체 수익의 4.4%에 해당하는 1780억원(일평균 거래대금을 8조원으로 가정시)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키움증권에 이런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지난 6월기준)은 61.2%인데 키움증권의 개인 점유율은 25~26%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사 ROE는 0.74~0.87% 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시간 30분 확대를 단순 반영해 장 전ㆍ후반 30분을 제하고 계산한 증권사 ROE는 각각 8.10%, 7.98% 수준으로 2015년 증권사 실제 ROE 7.24% 보다 각각 0.87%포인트, 0.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에선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지수의 변동성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998년과 2000년 거래시간 연장 이후 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이는 거래시간 연장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0년대 초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매매 방식과 주식 수수료 인하율 확대, 주가 지수의 뚜렷한 상승 등의 요인들이 동시에 수반되면서 증시 전반이 활성화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 증가만으로는 시간에 비례하여 거래량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많은 해외 사례들(ex: 국내 증시와유사한 성향을 지닌 대만의 거래시간 4.5시간)에서 존재하듯이 배당성향, 규제, 세금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혹은 긍정적 시장 여건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제도 자체의 개편만으로는 장기적인 거래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