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해운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세금납부 연기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이연이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빚을 탕감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등에 자주 활용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는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출자전환 시 금융기관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의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을 분할할 때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같은 업종 법인의 주식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승계할 수 없게 돼 있다.
예컨데 건설업과 선박건조업을 하는 A법인이 선박건조업 부문의 분할을 고려하고 있고, A법인의 선박건조업을 하는 B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현행법에선 A법인에서 분할된 선박건조업체는 B법인의 주식을 승계할 수 없다. 때문에 A법인에서 분할된 선박건조업 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따로 사들여야 하고 이때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게 돼 부담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선박건조업을 분할할 때 B법인의 주식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게 돼 주식 양도세 부담이 덜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회사의 주식 분할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