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제공자 “계약 당시 정보 이용만 허락” 소송, 법원 “정보에 대한 권리 양도한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형 포털사이트에 수년 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A씨가 “포털이 계약 종료 후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윤태식)는 A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8년 간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했다.
최초계약 당시 A씨는 계약 전까지 축적한 정보를 ‘원DB’, 계약 기간 동안 갱신한 새 정보를 ‘용역제공 DB’로 구분했다.
이때 네이버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A씨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용역 DB’의 소유권 대가로 매달 600만원의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최초 3년 계약 후 양측은 재계약을 하며 A씨가 제공한 일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네이버가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최종계약이 끝나고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0월, A씨는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네이버와의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네이버에게 계약종료 후 영화정보를 무단사용해 얻은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정보에 대한 권리 일체를 넘긴 ‘권리양도 계약’이라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원 DB’의 소유권을 1억 원에 이전하고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모두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억 26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A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인식 아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