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버스 운행은 22일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만 돼도 버스 운행 중단 및 노선버스 사업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초 22일 0시를 기해 실시할 예정이던 전면중단 계획은 22일 오전 첫 차 기준으로 바꼈다.
이번 운행중단에 참가규모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시내ㆍ외 버스 4만5000여대에 이른다.
한편 무정차 고속버스는 이번 전면 중단에서 제외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통과는 당초 상정만 해도 운행중단을 하겠다고 밝힌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22일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tig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