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중곡동 주부 살해범의 범인 서진환(4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8월 말께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2)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진환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고 형 집행 종료된 지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서진환의 법정진술과 경찰조서, 현장사진, 감정의뢰서 등을 종합해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증거 및 기록을 참고하고 양형기준 권고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진환은 잘못을 뉘우치는 의사를 부족하나마 밝혔으나 자신의 범행의 원인을 전자발찌 부착장치로 돌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반사회적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진환은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A(37) 씨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자녀들을 배웅해주는 사이 A 씨의 집 안방에 숨어있다 돌아온 A 씨를 주먹으로 때리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8월 7일 서울 면목동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