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양주시의 한 낚시터. 이 낚시터에는 낚시를 좋아하면서 도박까지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많은 이들이 찾았다.

낚시터의 주인 A(50) 씨와 부인 B(48ㆍ여) 씨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각각 3만원씩 입장료를 받았다.

이후 각종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은 가장 무거운 물고기 낚기, 특정 무게에 가장 가까운 물고기 낚기, 꼬리표가 붙은 물고기 낚기 등이었다.

등수에 따라 상금은 1등 90만원, 2등 60만원, 3등 30만원, 4등 15만원, 5등 9만 등이었다.

낚시터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불법 도박장이었다.

A 씨와 B 씨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료입장권’ 형태로 나눠줬다. 낚시 게임으로 무료입장권을 받은 이들은 도박장에서 떨어져 있는 식당에서 이 무료입장권을 현금으로 바꿨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억대이익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의 부인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121회의 게임을 운영했고, 이 낚시터를 찾은 손님들은 모두 1만1670명이었다.

A 씨는 부부는 손님들이 낸 입장료에서 상금을 제외한 1억 3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