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 시행 1년…효과 얼마나?
명백한 범죄 적발땐 징역형 제도허점 막을 보완책 절실
“아~ 맞다. 셧다운. 헐.”
지난 10월 프로게임단 ‘스타테일’ 소속 이승현(15) 선수는 한 게임대회의 국내 예선전 경기 중 자정이 되자 이런 말을 채팅 창에 썼다. ‘셧다운’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 이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한다. 결국 이 선수는 경기에서 패했다.
20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를 도입한 지 시행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1년 내내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소년들은 부모의 명의로 가입해 아이디를 생성시킨 후 게임을 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즐겨하는 중학생 김모(14) 군은 “학원 다녀오면 오후 11시가 넘는데 잠깐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해 게임을 즐긴다”고 말했다.
중학생 정모(14) 군도 “낮에는 학교와 학원 공부로 게임할 시간이 없어 아예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후 11시부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인원 600명 중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9%(54명)였다.
이 54명의 학생 중 ‘부모님의 게임 이용 동의하에 부모 아이디로 접속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에 이르렀고 나머지 40%의 학생들은 ‘허락 없이 부모님 아이디를 개설해 게임에 접속함’(27.8%), ‘가족 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함’(13%)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40%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등록번호, 명의 등의 도용행위는 형법과 주민등록법상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성장과 관련해 최근 대두하는 이슈가 게임중독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바람을 반영해서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도입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제도상 허점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명의 도용과 같은 범죄 행위를 막을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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