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경상대와 경남대가 벌여온 교명분쟁 소송이 지난 9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된데 이어, 경상대측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경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ㆍ김신 대법관)는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이 ‘경남대학교’라는 서비스표가 무효라며 등록권자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대학교’는 자체로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대학교’를 표시해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경남대학교’는 그 표장이 사용된 지정서비스업에 관해 식별력을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남대학교’ 등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실제 사용된 서비스표들과 동일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상표권을 지키게된 한마학원은 1971년 12월 마산대학교이던 교명을 경남대학교로 변경해 사용해오다가 2005년 7월 ‘경남대학교’와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를 3단으로 구성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1968년부터 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해온 경상대측은 경남대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9년10월 “‘경남대학교’는 ’경남‘이라는 지리적 표시와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곧바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한마학원이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옴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경상대측 손을 들어줬고, 이에 한마학원이 상고했다.

한편, 경남대학교 명칭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9월 경상대의 경남국립대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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