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들에게 “합의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던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이형택)은 대형마트서 물건 훔치는 사람들을 보안과 직원에게서 넘겨받은 뒤 합의를 이끌어준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인천시 남동경찰서 소속 유모(34) 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경장은 모 대형마트 보안팀과 공모해 마트내에서 물건을 훔친사람들을 먼저 인계받은뒤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그는 이어 마트에서 고기등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된다. 내가 본사 직원들을 다 아는데 절도 사건 무마하려면 술이라도 먹여야 하니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 부터 115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강력계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협박에 따라 돈을 준 피해자들을 조사한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 수리 입력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경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도망간 동료 이모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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