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우연히 만난 A(41) 씨와 B(53ㆍ여) 씨. A 씨와 B 씨는 인근 모 여관에 투숙했고,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A 씨가 발기부전이라 관계가 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발기부전이라며 놀렸다. 이에 격분한 A 씨. A 씨는 B 씨를 수차례 때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함께 여관에 투숙한 50대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아파트 베란다에 총알 날아들어 ○…갑자기 날아든 총알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졌다.
8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께 강원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6층 베란다 창문이 깨졌다. 집 주인인 A(48ㆍ여) 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 씨는 “이중으로 된 베란다 창문 중 외부 창문 1장이 깨져 있었다”며 “바닥에는 탄두가 있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의 아파트에서 900여m 떨어진 곳에는 육군 모 부대 사격장이 있다. 경찰은 군부대 사격장에서 지난 7일, 8일 이틀 동안 사격 훈련이 시행됐다고 확인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은 군부대 사격장에서 훈련 중 발사된 오발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다. 탄두는 45구경 권총 탄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