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행위를 다음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이고 단속품목은 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 등 양념류 및 배추김치이다.
단속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이 투입된다. 품질관리원은 특히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포장해 팔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이나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지능적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88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529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