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김상진(48)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고모(43) 전 사무처장, 김모(40) 전 정책실장이 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등의 청구와 관련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09년 12월 당시 김상진(48)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다른 징계사유들과의 형평성과 이 사건 각시국선언을 주도했다거나 규탄대회에 참여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을 들었다.
또 각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지지서명 및 규탄대회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각 시국선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삼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다만 당시 고모 사무처장과 김모 정책실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2010년 4월 김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고 사무처장과 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8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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