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5일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음주운전 1회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중징계(정직ㆍ강등) ▷3회 배제징계(해임ㆍ파면)를 명문화해 소속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구는 이를 위해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술에 관대한 우리문화,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한이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추석 때 전 직원을 상대로 ‘송파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개연성이 높은 연말연시, 명절 전ㆍ후, 정기인사 시 음주운전 예방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파구청 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 예방대책이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 송파를 향해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