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만 책임…갚을필요 없다” 채무발생시점 보증인 책임 첫판결
회사가 거래처와 계약을 맺을 때 직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보증 책임은 재직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부도로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직원도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퇴사를 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A(63) 씨는 지난 1989년 5월부터 2년간 B 출판사 이사로 재직했다. A 씨는 B 출판사가 1989년 한국출판협동조합(조합)과 도서 공급계약(간이특약서점거래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로 물품대금지급 채무 연대보증을 섰다. A 씨는 1991년 5월께 퇴사했다.
이후 20여년이 지난 3월 20일께 B 출판사는 부도를 맞았다. 부도 당시 출판사가 조합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4800여만원에 달했다.
조합은 B 출판사와,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인 A 씨에게 밀린 도서대금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비록 퇴직을 했으나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인 만큼 회사와 함께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이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B 출판사는 A 씨가 퇴사한 이후 해당 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갱신하지 않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9단독(판사 권창영)은 출판조합이 A 씨와 B 출판사에 청구한 도서대금 청구소송에서 “재직 기간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증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A 씨에 대한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판사의 지급 책임만 인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채무 발생 시점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채무 발생 시점이 퇴직 이후라면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다고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박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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