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내 취업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일해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 131명이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왔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은 지난 7월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7월에 출국했던 근로자들이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에서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 없이 근무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런 성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번 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달 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도 “성실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변경을 줄이는 등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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