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밝혀…청와대는 통상 50%대에서 20%대로 급감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펴낸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율 79%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65%까지 떨어졌다. 특히 청와대는 50%대에서 24%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통령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처리한 정보공개건수는 83건으로, 이 중 공개한 것은 2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부분공개가 31건(37%),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비공개가 32건(39%)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정보부존재 비공개는 실제로 정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보의 무단폐기, 관리부실을 감추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사유가 분명한 비공개보다 더욱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관의 정보비공개 현황을 보면, 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취하율이 2005년 2.94%였던 것이 2008년에는 20.89%,2009년에는 23.5%로 급증했다.
대검찰청은 2005년 정보공개취하율이 6.59%였던 반면 2009년에는 44.6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용역공개사이트 프리즘(www.prism.go.kr)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0년 동안 외교통상부가 발주한 한미, 한EU FTA 정책연구용역은 모두 31건이며 이들 모두 비공개로 설정돼 있다.
한편 정보공개시스템은 개별문서 정보에 제목, 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등록일자, 문서정보, 생산일자, 단위업무,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록구분 등 12개 항목이 표시되도록 정보공개법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경우 담당부서, 등록일자, 단위업무 등록구분 정보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은 등록일자, 단위업무, 보존기간, 등록구분 등 정보공개시스템 상 공개 요소 중 역시 네 가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문서정보, 생산일자, 단위업무, 등록구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화해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전반적인 부처의 정보공개실태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이 공개정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와 자의적으로 공개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에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