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4년간 현직에 몸 담아온 경찰이 전직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다가 법원의 판결로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소속 A 모 경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쓴다며 5억원을 빌리고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남성 B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경감은 2008년 8월 B 씨가 합법적인 대부업을 하겠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가 놓고 실제로는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썼고, 돈도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고소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경감과 B 씨가 약속한 이자는 연 120%였다.

A 경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 단계부터는 그런 사실은 알았지만 합법적 대부업인 줄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달 7일 무죄 판결이 나자 B 씨는 검찰에 A 경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