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의 영국법인 CSR(Cambridge Silicon Radio Ltd.)사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 양수(讓受)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17일 승인했다.
삼성은 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칩이며, 양수대상은 21개 무선 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 라이센스, 관련 R&D(연구ㆍ개발) 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의 주식 등이다.
무선통신분야 핵심 반도체는 AP(Application Processor), BP(Baseband Processor), RF(Radio Frequency), 커넥티비티(Connectivity: Wi-Fi, Bluetooth, GPS)로 구성되고 금번에 취득하기로 한 것은 커넥티비티 관련 분야다.
이번 기업결합 건 심사는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특히 현재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하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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