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서 잠자리 인증샷에 몰래 동영상까지 촬영 개인정보·사진 나돌아 범죄 악용 우려

인터넷을 통해 ‘원나잇 스탠드(하룻밤 잠자리)’후기를 올리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신상이나 사진까지 유출되는 피해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룻밤 잠자리를 가진 뒤 피해 여성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이런 게시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인사이트 ‘여*’의 게시판에는 이 같은 글 수백 건이 게재돼 있다. 글에는 클럽이나 술집, 채팅사이트 등지에서 여성을 만나 속칭 ‘작업’한 후기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상대 여성을 어떻게 만났고, 성관계 내용은 어땠는지 등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상대 여성의 직업이나 나이, 사는 곳, 전화번호 일부, 카카오톡 아이디(ID) 등 신상정보까지 게재해 놓고 있다.

남성들은 또 피해 여성과 성관계 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증사진으로 올리고 있다. 피해 여성들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와 나체 사진이 찍힌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이다.

성인사이트들이 이 같은 글을 부추기고 있다. 성인사이트 ‘아****’에는 인증샷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여*’의 경우에는 사이트 등업을 위해 이 같은 후기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다른 사이트 ‘놀***’ 역시 게시글을 보기 위해선 만남 후기 등을 올려야 한다.

이런 글을 비난하는 댓글은 거의 없다. 오히려 ‘피해자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잘했다’등의 칭찬 댓글이 대부분이다. 한 성인 사이트 관계자는 “이런 사이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이트 주소를 옮겨 단속을 피한다”면서 “국내에만 최소 수십 곳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이성을 유혹한 후기도 넘쳐난다.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연결해주는 앱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 위치정보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법까지 게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채팅앱은 인증절차가 없어 미성년자 성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채팅앱에 접속한 지 10분 만에 한 미성년자가 성매매 제의를 했다. 그는 “카카오톡 ID를 이용해 만남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남성 피의자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직접 찍었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고, 이 같은 사진을 인터넷 등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렸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면서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발견하면 곧바로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