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민주통합당 당직자가 ‘미디어오늘’의 여기자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미디어오늘 남성 기자도 이 여기자를 성추행해 회사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택시 안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해당언론사와 민주당은 이를 숨기고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이 지난달 5일 미디어오늘 기자 4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당은 지난달 24일 당사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31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여기자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감사국에 공식적으로 이 당직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으며, 민주당은 조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이 당직자를 해임 조치했다. 미디어오늘은 남성기자도 여기자를 성추행을 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사 홈페이지에 ‘민주통합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입장’를 통해 “사건 다음 날부터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24일 진상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를 민주당 감사국에 제출하고 민주당 당직자의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 동석했던 남성 기자도 성추행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은 명확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직자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당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8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 원내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민주당과 미디어오늘이 남의 일은 침소봉대하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기 급급한 행태를 비난했다.
미디어오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은 명확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30대 여성은 “부정부패를 찾아 보도하는 기자가 성추행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도덕성을 갖춰야 할 언론사가 성추행 한 기자를 달랑 정직 5개월 처분 내린 것은 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다른 언론사 기자가 성추행을 했다면 미디어오늘은 해임은 기본이고 해당사가 고발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