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종조합과 25일 첫 단체교섭에 나섰다. 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지난 19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호봉제 도입, 임단협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교섭으로 타 지역 교육청과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청이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되는 교섭에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와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우형음 강원지부장, 이상무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노조와 교육청은 교섭소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현재 연봉제인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리 종사원들의 경우 현재 255일에 불과한 연봉산정 일수를 275일로 늘리고, 근골격계 질환(일명 골병)에 대한 대책을 호소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현재 도내의 학교에서는 조리 종사원 등 35개 직종에 걸쳐 53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학비연대)는 25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해온 교육청에 맞서 교섭을 요구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는다”며 “교섭을 통해 넓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전남도교육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해당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섭의 주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2008년 “비정규직과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학교장이 사용

자”라고 판시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강원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 적극 임하는 한편 교섭에 불응하는 다른 교육청에 대한 집회, 농성 등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 단체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중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이 유일하다. 학교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직원들도 학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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