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육군 장교 출신으로 전역한 뒤 학원에 취업, 수학을 가르쳐온 A(34) 씨.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학원 후배 강사인 B(27ㆍ여) 씨와 함께 야외 구경을 나간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 씨의 속옷을 촬영했다. 또 지난 5월 중순께는 자신과 사귀던 C(42ㆍ여) 씨의 속옷을 12차례에 걸쳐 촬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지난해 6월께는 동료 학원강사인 D(34ㆍ여)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A 씨는 몰래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한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음주 접촉사고女 협박후 성폭행

○…A(27ㆍ여) 씨가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A 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B(42) 씨가 A 씨에게 다가가 “내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차주”라며 “음주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겁을 먹은 A 씨. B 씨는 A 씨를 협박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A 씨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은 뒤 한 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여성 운전자를 협박해 강간한 B 씨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