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6월 한 달간 민관합동으로 아이스크림등 유제품 제조업체 18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해 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업신고 불이행 2곳, 자가품질검사 불이행 1건, 표시사항 미표시 1건, 종사자 위생교육 불이행 1곳 등이다.
시는 또 대형 유통업체 및 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 중인 유가공품 11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이 유지방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적합 아이스크림은 유통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회수ㆍ압류ㆍ폐기되며 제조가공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등의 제품생산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여름철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은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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