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시장규모가 무려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대형병원들이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0년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반장 김우현)은 15일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 케어캠프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국내 의료기기 유통사장 1, 2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 70%다.
이들 구매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들은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경희대강동병원, 동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영남의료원, 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9곳이다.
조사결과 구매대행사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후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었다.
병원들은 구매대행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한 대행사에서 5억6000만원을 받은 한 대형병원은 리베이트의 분배 및 보관 방식을 둘러싸고 의대교수간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의 교수 간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출처가 불분명한 발전기금을 찾아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당국은 이들 병원들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은 추징할 방침이며,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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